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‘확인지급’ 접수를 4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1. 지원 대상: 기존 배달앱 외 소상공인까지 확대 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기존 '신속지급' 대상 외에 '확인지급'으로 더 넓은 범위를 지원합니다. 신속지급은 주요 8개 배달앱을 통해 자동 지급되었으나, 확인지급은 배달앱 외에 퀵서비스, 택배사, 심부름센터, 직접 배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.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존재사업자등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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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1. 00:24